서브원 지적재산권 도용제보

서브원 지적재산권 도용사례를 제보바랍니다.

SERVEONE 또는 서브원의 지적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서브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따라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위에서 서브원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발견하시면 상단에 '제보 방법'을 확인하시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도용형태 예시, 제보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단메뉴 중 해당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G브랜드/S&I Corp. 지적재산권이란?

'서브원'브랜드란?

심벌마크
서브원 심벌마크
로고
서브원 로고
시그니처
서브원 시그니처
해외법인명표기
서브원 해외법인명표기 2종
PB상품
서브원 PB상품

서브원 지적재산권이란?

서브원 지적 재산권이란? |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저작권 항목으로 구성된 서브원의 지적재산권 내용입니다
종류(col) 내용(col)
상표권 서브원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체 등으로 구된 식별표시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특허권 기술적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 구조 및 그 조합에 관한 고안
저작권 어문,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서브원의 심벌, 로고를 오용한 사례
서브원의 심벌, 로고를 오용한 사례 3종
SERVEONE, 서브원 상표를 상호, 간판, 카다로그, 명함 등에 무단으로 사용함

침해근거

권리
SERVEONE, 서브원 상표권
법률적 근거
  •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침해제재의 법적 근거

벌칙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행위 처벌)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부정경쟁행위 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근거
  • 상표법 제65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제보 방법

서브원 지적재산권 도용 제보 방법은?

서브원 지적재산권 도용 현장 발견
서브원 상표 등 지적재산권 도용
서브원 사칭
증거자료 확보
도용제품, 간판 등 사진 촬영
카탈로그, 명함, 스티커 등 입수
도용업체의 정확한 상호, 주소, 대표자 등 확인
서브원에 제보이메일 제보하기
서브원 PR/디자인팀에 제보함

* e-mail : prdesign@serveone.co.kr

* 연락처 : 02-637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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